장롱 속 옛 청약통장을 정리할 시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의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이었다가 1년 연장된 기한이라,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이 글에서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실적 인정의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게 나은 경우까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 무엇을 언제까지
| 구분 | 내용 |
|---|---|
| 전환 대상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09년 이전 옛 통장) |
| 전환 결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
| 신청 기한 | 2026년 9월 30일 (1년 연장된 최종 기한) |
| 신청 방법 | 가입 은행 앱 또는 영업점 |
옛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갈려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국민)주택,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입니다. 2009년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칸막이를 없앤 통합 통장인데, 그동안 옛 통장 보유자는 실적을 포기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전환 제도는 기존 통장의 이력을 살린 채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 것이고, 아직 남아 있는 옛 통장은 올해 7월 말 기준 약 9만 9천 좌 — 이 좌수의 보유자들이 9월 30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환하면 좋아지는 것
핵심은 청약 문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약예금만 있던 사람은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에, 청약저축만 있던 사람은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길이 열립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민영 전용 통장이라 공공은 구경만 한다”는 제약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전환해도 기존 유형의 청약에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고, 주택 구입 단계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기존 가입 기간·납입 횟수를 인정받아 청약통장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가 청약 자격과 대출 우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전환의 효용이 큽니다.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 항목은 디딤돌 대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인정의 진실 — 이어지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것
전환 안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실적은 그대로”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 원래 청약 가능하던 유형: 가입 기간·납입 횟수·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청약예금 15년 보유자가 전환해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여전히 15년짜리 통장입니다.
-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 전환 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이고, 가입 기간도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15년 된 청약예금을 전환했다고 공공주택 청약에서 15년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신규 통장으로 출발합니다.
즉 전환은 “기존 무기는 유지하면서 새 전장을 하나 여는 것”이지, 통장의 나이를 모든 청약에서 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 유형의 실적은 하루라도 빨리 쌓기 시작하는 게 유리하므로, 어차피 전환할 생각이라면 마감을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전환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는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통장을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상속만 됩니다. 반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수십 년 된 옛 통장을 자녀에게 승계시킬 생각이라면, 전환하는 순간 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둘째, 기존 유형의 청약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만 계획하고 있고 청약예금 실적이 충분하다면, 전환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통장은 원래 기능 그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옛 규칙에 묶일 뿐입니다.
가상 사례로 정리하면(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05년 가입한 청약예금을 가진 60대 C씨가 본인 청약 계획 없이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전환하지 않는 쪽을, 같은 통장으로 본인이 공공분양까지 노려보려는 40대 D씨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쪽을 검토하는 식입니다.
전환 방법 — 대부분 앱에서 끝난다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세부 규칙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다른 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하는 것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은행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은 비대면이 막혀 있어 신분증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종합저축 규칙(월 2만~50만 원 자유 납입)이 적용되고, 공공주택 청약 실적으로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새 유형을 노린다면 납입액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 체크리스트 — 3분 점검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판단이 끝납니다. 첫째, 내 통장의 종류와 가입일입니다. 통장 표지나 은행 앱 상품명에서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무엇인지,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 이 날짜가 증여 가능 여부와 비대면 전환 가능 여부를 동시에 가릅니다. 둘째, 앞으로의 청약 계획입니다. 공공까지 넓힐 것인지, 기존 유형만 볼 것인지, 아니면 가족 승계용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셋째, 민영 청약을 계속 볼 사람이라면 전환 후에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은행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환하면 기존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은 그대로 종합저축으로 넘어갑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원금이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새로 열리는 공공주택 쪽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옛 통장은 못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전환을 안 해도 기존 통장은 원래 기능 그대로 유지됩니다. 닫히는 것은 “실적을 살린 채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이지 통장 자체가 아닙니다.
Q. 전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은 일회성·비가역이므로, 증여 계획처럼 전환으로 사라지는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통장이 더 낫지 않나요?
만 19~34세이고 소득 요건이 되면 우대금리가 붙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옛 통장 전환과는 별개 트랙이므로, 청년층은 은행에서 두 상품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환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저축은 총급여 등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옛 통장에서 안 되던 혜택이 열리는 항목이니,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전환 후 확인서 제출까지 챙기세요.
마무리 — 9월 30일, 통장의 용도를 정하는 날
청약통장 전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공·민영을 가리지 않고 청약 기회를 넓히려면 전환이 유리하고, 새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시작되니 결심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증여 계획이 있거나 기존 유형 청약만 볼 사람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9월 30일이 지나면 고를 수 없게 되니, 추석 연휴 전에 은행 앱을 열어 결정을 끝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와 정책브리핑 K-공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별 실적 인정과 유불리는 가입 시점·납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전환 전 가입 은행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