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급이 법이 정한 바닥선 아래라면, 그 계약은 그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문제는 위반인지 아닌지 계산이 헷갈리게 설계된 급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위반을 알아도 “어차피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금액, 내 급여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법, 그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시급 계산의 짝꿍인 주휴수당 계산법, 임금체불 사업장을 그만둘 때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 숫자부터 정확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이 기준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는 작아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주휴수당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제도와 달리, 최저임금은 규모 예외가 아예 없는 규정입니다. 예외는 단 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10%를 감액한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뿐이며, 이마저도 배달·청소 같은 단순노무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계산하는 법
시급제는 간단합니다. 계약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헷갈리는 것은 월급제와 “주휴 포함 시급” 표기이고, 실제 분쟁의 대부분이 이 계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세 유형으로 나눠 확인하세요.
- 월급제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기본급+정기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각종 수당을 다 합쳐 최저임금을 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급여 구조가 흔하므로, 명세서에서 산입 항목만 골라 나눠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휴 포함 시급 표기 — 채용 공고의 “시급 12,380원(주휴 포함)” 같은 표기는 기본시급을 역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라면 대략 1.2로 나눈 값이 기본시급이며, 그 값이 10,320원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 포괄임금 월급 — “월급에 다 포함”이라는 계약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포괄이라는 단어가 최저임금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위반이면 — 차액은 권리다
최저임금법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시급 9,500원에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10,320원 계약이며, 그동안 덜 받은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까지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시급에 동의했잖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도 깎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동의서·각서가 있어도 차액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체감해 보면, 시급 9,800원으로 주 20시간씩 6개월 일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당 차액 520원만 계산해도 약 27만 원이고, 주휴수당까지 빠져 있었다면 청구액은 그 몇 배로 커집니다. 액수가 애매해서 포기하기 전에 일단 계산부터 해볼 이유입니다.
숫자를 직접 안 깎고 시간을 깎는 방식의 위반도 흔합니다. 15분·30분 단위로 근무시간을 잘라 임금을 삭감하는 이른바 꺾기, 실제로는 일을 시키면서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무급으로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했을 때 10,320원에 못 미치면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곧 증거가 됩니다.
신고 방법 — 진정 절차와 준비물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또는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대표, 매장 메신저, 사진 등)을 모읍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어도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면 됩니다.
- 차액 계산 — 시간당 차액 × 근무시간으로 기간별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까지 빠졌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1350(무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시정 —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차액 지급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진정해도 되고(시효 3년 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사업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만두기 전에 체불 증빙을 갖춰두면 퇴사 후의 안전판까지 함께 확보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이라고 3개월 동안 90%만 주는데 합법인가요? 조건부로 합법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대부분의 알바)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 첫날부터 10,320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내 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식대와 교통비를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데 맞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식대·수당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정산 성격이거나 매월 지급이 아닌 돈은 제외됩니다. 명세서 항목별 성격이 애매하면 1350 상담으로 산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였다고 하는데 확인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나 공고에 “주휴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명시 없이 사후에 “포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역산한 기본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Q. 사장님이 벌금을 내면 제 차액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벌금)과 차액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이고, 미지급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지급까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면 민사 청구로 받아냅니다.
Q. 신고하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고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진정 접수 후 감독관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가 나오는 흐름이며,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대지급금 제도 같은 후속 수단이 있으므로, 증빙만 갖춰져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무리 — 계산기 한 번이 3년치 차액을 만든다
최저임금 위반 대응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선은 시급 10,320원이고, 미달 계약은 서명했어도 무효이며, 차액은 3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번 달 명세서를 꺼내 산입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 한 번의 계산이 지난 3년치 차액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계산이 애매하면 1350 무료 상담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47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산입 범위와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