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2026) — 월급별 수령액·계산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사를 앞두고 “나는 얼마나 받을까?”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하한액(1일 66,048원) 안팎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공식과 월급별 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내가 받을 금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신청 방법 전체는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계산’만 깊게 다룹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 3단계

실업급여 계산 3단계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2. × 60% —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
  3. 상·하한액 적용 — 이 값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총 수령액 =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일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인상)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이 좁은 구간 안에서 결정됩니다.

월급별 1일 수령액 — 대부분 하한액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월급 약 340만 원 이하는 거의 모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월급(세전)평균임금의 60%적용 1일 수령액
200만 원약 39,000원66,048원 (하한)
250만 원약 49,000원66,048원 (하한)
300만 원약 59,000원66,048원 (하한)
340만 원약 67,000원약 67,000원
350만 원 이상68,100원 초과68,100원 (상한)

월급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68,100원), 그 아래는 대부분 하한액(66,048원)으로 보면 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약 198만 원, 상한액은 약 204만 원(30일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줄어든다 — 소정근로시간 비례

위 표의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전일제) 기준입니다. 알바나 파트타임처럼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한액이 보장되니 나도 최소 66,048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일 하한액
8시간 (전일제)66,048원
6시간49,536원
5시간41,280원
4시간33,024원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한 알바라면 1일 41,280원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의 평균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았더라도 계약상 4시간이면 4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60%가 이 축소된 하한액보다 높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으므로, 시급이 높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하한액 기준)

총액은 1일 수령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하한액(66,048원)을 받는 50세 미만 기준 예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약)
1년 미만120일약 792만 원
1~3년150일약 991만 원
3~5년180일약 1,189만 원
5~10년210일약 1,387만 원
10년 이상240일약 1,585만 원

50세 이상·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어(최대 270일) 총액도 늘어납니다. 상한액(68,100원)을 받는 경우 위 금액에서 소폭 더 받습니다.

모의계산 직접 해보기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과 일수가 나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로 추정하는 값이라, 실제 수급일수·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은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퇴사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기 좋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력한 월급이 세전 총액인지, 상여금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큰 경우, 모의계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금액은 퇴직 후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씩 입금되나 — 지급 주기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마다 그 사이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첫 실업인정일에 보통 8일분 정도가 먼저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돌아오며,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28일분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하한액 기준이면 28일 × 66,048원 = 약 185만 원이 한 주기 입금액입니다. 즉 첫 달은 금액이 적고, 둘째 달부터 본 궤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라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감안해야 합니다.

체감상 “신청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라는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는 대기기간과 첫 실업인정일을 거치며 통상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리므로, 퇴사 직후 한 달치 생활비는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할 때 주의점

1. 세전 기준이다 실업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라 별도 세금이 떼이지는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외에 상여금·성과급은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액의 3/12만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3. 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이라 매년 바뀐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돼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은 66,048원이며, 퇴사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적은데 왜 다들 비슷한 금액을 받나요? 하한액(66,048원) 보장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월급 약 340만 원 이하는 대부분 같은 1일 금액을 받습니다.

Q. 월급이 500만 원이면 더 많이 받나요? 상한액(68,100원)이 있어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도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깁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하며, 그날의 급여는 제외되고 나머지 날만 지급됩니다.

Q. 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급여가 낮았던 기간이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불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350만 원 안팎이었다면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넣고 계산합니다. 알바라도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마무리 — 대부분 하한액, 총액은 가입기간이 좌우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월급 약 340만 원 이하라면 1일 66,048원(하한액), 그 이상이면 최대 68,100원(상한액)입니다. 즉 1일 금액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고, 총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이 좌우합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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