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수당 (2026) — 대체공휴일 없는 9월 28일, 토요일 공휴일 유급 여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입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토요일과 겹친 26일은 유급인지,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지 — 매년 추석 직전 고용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추석 연휴 근무수당의 구조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시간외 가산의 세부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총정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추석 연휴에만 생기는 쟁점에 집중합니다.

추석 연휴 근무수당 인포그래픽 — 연휴 날짜, 유급 100%+근무 150% 구조, 토요일 공휴일, 휴일대체·보상휴가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2026 추석 연휴 날짜 —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정해야 수당 계산이 시작됩니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금)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전날·당일·다음 날 사흘입니다.

날짜요일성격
9월 24일추석 전날 — 공휴일
9월 25일추석 당일 — 공휴일
9월 26일추석 다음 날 — 공휴일
9월 27일주휴일(회사별)
9월 28일평일 — 대체공휴일 아님

가장 큰 오해가 28일입니다.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 같지만,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 광복절·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붙지만, 명절 연휴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라서 대체공휴일이 없고, 28일에 출근하면 평일 근무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말 현재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수당 계산 구조 — 유급휴일이라서 250%가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사흘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날 근무하면 두 가지가 겹칩니다.

  •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100% —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임금 150% —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

즉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하면 그날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 250%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는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근무한 시간의 150%만 추가로 받고,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와 근무분 150%를 모두 별도로 받습니다. 결과 금액은 같지만 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구분조건추석 당일 8시간 근무 시10시간 근무 시
시급제 A씨2026 최저임금 10,320원, 25일이 소정근로일유급 82,560원 + 근무 123,840원 = 206,400원206,400원 + 초과 2시간 41,280원 = 247,680원
월급제 B씨월 250만 원(통상시급 약 11,962원)월급 외 추가 143,544원추가 143,544원 + 47,848원 = 191,392원

계산의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시급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이 헷갈리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일근로가 밤 10시를 넘겨 야간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더해지는데, 그 중복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토요일과 겹친 9월 26일 — 무급휴무일이면 별도 유급 처리가 없다

이번 추석에서 가장 헷갈리는 날이 26일입니다. 공휴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무급휴무일이라면, 이날은 애초에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년 3월 30일)은 이런 날에 대해 노사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쉬던 날이 공휴일 이름표를 하나 더 단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26일에 출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8시간까지 1.5배·초과분 2배의 가산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26일은 쉬면 추가 임금이 없고, 일하면 휴일 가산이 붙는 날입니다.

시급제·일급제는 근무편성표를 봐야 합니다. 편성표상 26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가 나오고, 출근하면 150%가 더해집니다. 편성표에 없던 날이면 위와 같이 별도 유급 처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에 근무할 사람을 편성에서 고의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편성표가 평소와 다르게 바뀌었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 “다른 날 쉬게 해 줄게”의 조건

연휴에 꼭 일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회사가 두 가지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주는 방식. 합의가 있으면 추석 당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어 휴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구두 동의로는 성립하지 않고, 대체할 날짜를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 — 휴일근로를 하고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방식(근로기준법 제57조). 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가산분까지 반영해 8시간 근무면 12시간분의 휴가가 됩니다.

서면합의 없이 “바쁘니까 나오고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한 경우는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이때는 휴일근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나중에 준 휴가는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일용직은 어떻게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 가산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추석 당일 출근해도 통상임금 100%가 원칙이며, 그 이상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관행에 따릅니다. 다만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연휴 주간에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업장 규모로 판단합니다. 상시 5인 이상 매장이라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공휴일이 유급이고 가산이 붙습니다. 일용직은 그날그날 계약이 성립하므로 편성표상 소정근로일 여부가 핵심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 대상입니다.

명절 상여금·귀성비는 의무가 아니다

추석 상여금이나 귀성 여비를 법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휴일근로 가산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 명세서의 상여 항목이 고정성인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28일 월요일에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어 28일은 평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그때 기준이 바뀝니다.

Q. 토요일인 26일에 쉬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이라면 별도 유급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했을 때만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Q. 추석 당일 12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4시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만 원이라면 8만 원 × 1.5 + 4만 원 × 2 = 20만 원이고, 시급제로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 8만 원이 더해집니다.

Q. 회사가 연휴에 일하고 대신 10월에 쉬라고 합니다. 가산수당은 없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할 날이 사전에 특정돼 있었다면 휴일대체로 인정돼 가산이 없습니다.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편의점 알바인데 5인 미만이라고 추석에 시급만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가산이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Q. 추석 연휴 근무수당을 못 받았을 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명세서와 편성표를 챙긴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마무리 — 연휴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추석 연휴 근무수당은 결국 세 가지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둘째, 토요일 26일이 취업규칙상 무급휴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 셋째, 연휴 근무에 대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정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표 하나로 계산이 끝납니다. 28일은 평일이라는 점만 잊지 마세요.

휴일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임금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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