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확정) — 시급 10,700원, 월급·연봉 환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못박은 금액으로,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 지금보다 매달 79,420원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 확정 수치와 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표, 209시간 계산의 의미, 수습 감액 같은 예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 확정 금액·월급 기준선·수습 감액 요건·적용 범위 요약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

핵심 숫자는 네 개입니다.

  • 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금액 없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고시 이후 노동계·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결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이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입니다.

시급 10,700원, 내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환산표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환산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 월급의 90% 안팎으로 잡고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왜 209시간인가 —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

월급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깁니다. 한 달 실근로는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인데, 여기에 유급주휴(일요일을 유급으로 쳐주는 주휴수당 몫) 8시간 × 4.345주 ≈ 35시간이 더해져 209시간이 됩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월급제 근로자가 월 2,236,300원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둘째,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 됩니다. 시급제의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상 사례로 감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대학생 A씨의 2027년 기본급은 10,700원 × 약 87시간(20시간 × 4.345주) ≈ 93만 원이고, 주휴수당 몫 약 18만 6천 원(주 4시간 × 4.345주 × 10,700원)이 더해져 월 111만 원 수준이 최저선입니다. 사업장이 기본급만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이라도 다 깎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예외 규정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10%를 감액한 시급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기본급은 낮지만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 구조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 적용 제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받고 있는 급여가 2027년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시급 환산 방법과 차액 청구·신고 절차를 정리한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됐나 — 심의 경과 요약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노동계 최초 요구 12,000원, 경영계 동결(10,320원)로 시작해 격차가 컸습니다. 합의가 막히자 공익위원이 10,600원~10,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구간 내에서 낸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재적 27명 중 15표로 의결됐습니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했습니다. 심의 자료와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인상 추이 — 어디쯤 와 있나

적용 연도시급인상률
2023년9,620원5.0%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6년10,320원2.9%
2027년10,700원3.7%

2025년에 처음 1만 원을 넘은 뒤 3년 연속 1만 원대가 이어지고 있고, 인상률은 1%대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3%대로 올라온 흐름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 기반으로 계산되는 다른 금액들도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시급에 비례해 자동으로 커지고, 실업급여 하한액처럼 최저임금에 연동된 제도 금액도 2027년 기준으로 함께 조정됩니다. 시급 380원 인상이 실제 체감으로는 그보다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사업주·근로자 체크포인트

  • 사업주: 2027년 1월 급여부터 새 기준 적용 — 12월 중 급여대장·근로계약서의 시급란을 점검하고, 포괄임금제라면 산입 항목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 1월 첫 급여에서 시급 10,700원 반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월급제 근로자: 세전 월급이 2,236,300원(주 40시간 기준) 미만이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라면 본인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기준선을 낮춰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급여까지는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Q. 주휴수당을 합치면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실질 시급은 약 12,840원(10,700원 × 1.2) 수준입니다. 월급제는 209시간 환산에 이미 포함돼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수습 3개월은 무조건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약 + 최초 3개월이라는 요건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 다른 규정에서 갈리는 문제이고, 최저임금 자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Q. 내년에 물가가 오르면 중간에 다시 인상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연 단위로 한 번 고시되며, 2027년 중에는 10,7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인상은 2028년 적용분을 정하는 2027년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마무리 — 숫자 세 개만 기억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정리는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적용은 1월 1일부터 — 이 세 개면 충분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월급제라면 세전 월급이 기준선을 넘는지를 1월 첫 급여에서 확인하는 것이 실전의 전부입니다. 급여 구조가 복잡해 판단이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가까운 고용노동청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제2026-60호)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산입 항목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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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전세대출·고용·연금 제도를 신청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금액·요건 같은 변동 수치는 발행 시점에 공식 출처로 재확인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본문을 수정하고 글 상단 갱신 노트에 남깁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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