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면 월급이 끊기는데 버틸 수 있을까” — 육아휴직을 앞둔 모든 부모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전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로 오르고, 복직해야 나머지를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매달 전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구간별 금액, 부부가 함께 쓰면 커지는 6+6 특례, 신청 타이밍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휴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근속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시기만 협의 가능)
- 고용보험: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 총 네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라면 제도의 순서는 보통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입니다. 두 제도는 급여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휴가 쪽의 상한액과 신청 기한은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에서 따로 확인해 두세요.
육아휴직 급여 — 구간별 상한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전 구간 월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 원 직장인이 1년을 쓰면 250만×3 + 200만×3 + 160만×6 = 총 2,3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전액 매달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25%를 떼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돌려줬지만,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중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 조건을 다 채우면 부부 합산 수천만 원 규모가 되는,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설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이어 써도 됩니다 — 신생아기 함께 돌봄이 필요하면 동시, 돌봄 공백을 길게 메우려면 순차가 맞습니다. 둘째,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특례를 노린다면 출산 직후부터 두 사람의 휴직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출산 가구라면 주거 쪽 혜택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같은 시기에 함께 검토할 제도입니다.
아빠 쪽 일정은 육아휴직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근무일 기준)부터 배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할 사용 규칙과 급여 상한은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에서 확인하고 휴직과 이어 붙이세요.
신청 방법과 타이밍
- 회사에 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첫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이후 매월 해당 월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이 기한을 넘긴 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달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매월 신청을 잊지 않도록 급여일 알림을 걸어두세요. 첫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휴직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 알아둘 두 가지
첫째, 퇴직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직후 퇴사해도 휴직 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근속은 유지되며,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추가로, 거주 지자체에 따라 월 30~5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별도로 주는 곳(인천 일부 구, 서울 일부 구 등)이 있습니다. 정부 급여와 별개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휴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면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만 줄이고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단축근무를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배달, 보험설계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 등 별도 제도가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가입 유형을 확인하세요.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휴직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월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소득 활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Q. 회사가 6개월도 안 다닌 직원이라고 휴직을 거부합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조정해 재신청하면 됩니다.
Q. 이직했는데 이전 직장 경력도 인정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가입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사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에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즉시 지급,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450만 원까지, 그리고 매월 신청·종료 후 12개월 마감이라는 절차 규칙. 소득 걱정으로 휴직을 미뤄왔다면, 바뀐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