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다면 실업급여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방법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는 통념보다 훨씬 정교해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퇴사 시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계산 공식 3단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지급기한과 IRP 수령 규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급 조건 2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 사유도 상관없습니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심지어 징계 해고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받는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3명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소급 계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50%만,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10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주 오래 일한 경우에는 기간을 셋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 기간은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2012년 12월은 절반, 2013년 이후는 전액입니다. 2013년 이후 입사자라면 이런 구분 없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공식 3단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기본급 + 각종 수당) |
| 2단계 | 연간 상여금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가산 |
| 3단계 | 총액을 3개월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산출 |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상여·연차수당 없이 딱 1년 근무했다면 900만 원 ÷ 91일 ≒ 98,901원이 1일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약 296만 7천 원이 퇴직금입니다. 대략 “1년당 한 달치”가 맞지만,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직장인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 산출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회사 계산의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 포함: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 지급 항목, 정기 상여금(연간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3/12)
- 제외 가능: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비정기 성과급,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 금품
- 보호 장치: 무급휴직·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는 산정에서 제외 — 휴직이 퇴직금을 깎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퇴직금 걱정 없이 육아휴직 급여의 구간별 상한과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 타이밍이 퇴직금을 바꾼다
많은 글이 공식만 알려주고 끝나지만, 실전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건 퇴사 시점입니다. 세 가지 원리를 알면 됩니다.
첫째, 평균임금은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므로 2월이 포함된 3개월(총 89~90일)은 분모가 작아져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연봉 인상 직후에는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채우고 퇴사해야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셋째,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몰렸다면 그 수당도 평균임금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퇴사 전 무급휴가·단축근무가 길었다면 통상임금 보호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같은 연차라도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이직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쓰세요.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 — 법이 정한 사유만 가능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2012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대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부담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최근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재난 피해, 임금피크제 적용 등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회사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둘째,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관행처럼 해 온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받아 온 돈이 있어도 최종 퇴사 전에 전체 기간 기준으로 재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에만 연장 가능)
- 기한 초과: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가산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 지급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IRP 계좌로 받는다 — 2022년 4월부터 의무
퇴직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습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일부뿐입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IRP 수령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절세 수단이기도 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공제되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초과분은 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이 사라지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활용법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에서, 회사 퇴직연금(DB·DC형)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계산 방식 차이를 퇴직연금 DB DC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DB형은 이 글의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DC형은 매년 적립금의 운용 결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정말 못 받나요? 법적으로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지급 조항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인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된 곳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아 왔는데 퇴사할 때 더 받을 수 있나요? 그 정산이 법정 사유 없는 관행적 정산이었다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재직기간과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 이전 기간분은 규약에 따라 소급해 적립하거나,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 방식으로 별도 정산합니다. 전환한다고 기존 기간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전환 안내문에서 과거 기간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라는 공식, 상여금·연차수당까지 챙기는 평균임금 산정, 그리고 퇴사 시점 전략. 여기에 14일 지급기한과 IRP 수령 규정까지 알았다면, 퇴사 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퇴사 이후의 소득 공백은 실업급여로 이어서 설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