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 — 조건·계산기 공식·미지급 대응 총정리

알바 월급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십중팔구 주휴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공식 하나만 알면 스스로 검산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가게는 없어”, “시급에 포함돼 있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 재량도, 큰 회사에만 있는 복지도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 조건, 계산 공식, 시급에 포함됐다는 주장의 검증법,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그만둘 때 챙길 돈은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알바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 딱 2가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일했으면 쉬는 날 하루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라, 근무하지 않는 날의 임금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붙는 것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긴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인포그래픽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공식 주 근무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 최저시급 10320원, 미지급 시 노동청 1350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짚으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 편의점, 카페 모두 해당하고, 알바·파트타임 같은 고용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하나로 끝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므로, 내 ‘하루치’가 몇 시간인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당)
주 5일 × 8시간40시간8시간82,56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4시간41,280원
주말 2일 × 8시간16시간3.2시간33,024원
주 2일 × 5시간10시간해당 없음0원 (15시간 미만)

표의 세 번째 사례처럼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16시간 근무자는 16 ÷ 40 × 8 = 3.2시간이 주휴시간이고, 여기에 본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본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풀타임(주 40시간)이라면 매주 하루치 82,560원이 더 붙어, 월급 기준으로는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2026년 법정 최저 월급이 됩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1주 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 위반 신호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의 월급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주휴수당 문제는 주로 시급제 알바에서 생깁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깎는 것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시급에 포함돼 있다”는 말, 검증하는 법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구성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포함이야”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주휴를 빼고 역산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은 기본 시급의 1.2배가 되므로, 2026년에는 주휴 포함 시급이 최소 12,384원(10,320 × 1.2)은 되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즉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이라는 조건은 역산하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포함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달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고 계약서에 구성이 명시돼 있다면 적법한 방식이니, “포함”이라는 말 자체보다 숫자와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못 받았다면 —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스케줄(카톡 공지, 출퇴근 기록)을 모아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그만둔 알바의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그 자체가 사용자 의무 위반이며, 이체 내역과 스케줄 기록만으로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에게 계산 근거와 함께 지급을 요청합니다. 감정을 빼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형태로 문자를 남기면, 기록도 되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거부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돼 있습니다.

퇴사 후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받아야 하므로, 밀린 주휴수당도 이 14일 기한에 맞춰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케줄이 매주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상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매주 스케줄로 정해진다면, 실제 근무한 그 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케줄표를 캡처해 두면 계산과 입증이 모두 쉬워집니다.

Q. 두 곳에서 알바하면 시간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A가게 10시간, B가게 10시간이면 어느 쪽도 15시간 미만이라 두 곳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결근한 주에는 아예 못 받나요? 그 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사전에 합의된 휴가·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닙니다.

Q.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주는 다툼이 있는 영역이지만,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Q. 공휴일이 낀 주는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공휴일 자체의 유급 여부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Q. 주휴수당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하자는데요? 이른바 ‘쪼개기 계약’입니다.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가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는다면 실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두세요.

마무리 — 내 시급의 20%가 걸린 문제

주휴수당 계산법의 핵심은 세 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발생하고,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이며, 사업장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사실상 시급의 2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급여일마다 1분만 검산해 보고, 빠져 있다면 기록을 모아 당당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10,320원짜리 주 40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만 한 달에 35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몰라서 못 받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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